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공단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개인별 상한액은 89만 원에서 1074만 원 사이로 책정되었습니다.
환급 대상 및 규모
| 항목 | 내용 |
|---|---|
| 지급 대상자 | 226만 2605명 |
| 총 지급액 | 3조 760억 원 |
| 1인당 평균 환급액 | 약 136만 원 |
이번 환급 대상자 중 소득 하위 50% 이하 인원은 201만 6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하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전체의 76.6%인 2조 3556억 원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131만 76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에 해당하며, 지급액은 2조 596억 원 규모입니다.
한편, 2만 7742명은 요양기관에서 이미 상한액 최고액인 826만 원을 초과해, 공단이 해당 기관에 1846억 원을 직접 지급했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 226만 1271명에게는 순차적으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및 지급 방법
지급동의계좌를 사전에 신청한 131만 2819명은 9월 2일부터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그 외 대상자에게는 전자문서나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8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보험료 등 체납액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한 뒤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고액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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