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1,226필지 개별공시지가 9월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 입력 2026.08.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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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제공

보은군은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1,226필지다. 앞서 군은 지난 4월 30일 1월 1일 기준 16만 5,200필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공시한 바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항목내용
열람 기간9월 1일 ~ 9월 22일
확인 방법보은군청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의견 제출9월 22일까지 민원과·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누리집 접수

향후 일정 및 절차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군은 심의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최종 지가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

관련 문의는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043-540-3072~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방태석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보은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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