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수시분과 관련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22일까지이며,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과세에 변동이 생긴 273필지다.
어떤 땅이 대상인가
이번 수시분 대상은 상반기 중 필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과세 내용이 달라진 토지들이다.
부천시는 이들 273필지에 대해 새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다.
의견 제출은 이렇게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또는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후 절차와 확정 일정
부천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해당 토지의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선정과 지가 산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29일 최종 결정 및 공시가 이뤄진다.
현장 상담도 지원
부천시는 '개별공시지가 현장 상담제'도 함께 운영한다.
사전 예약한 시민은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의견 제출 기간은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에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부천시 토지정보과(032-625-4922)로 하면 된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대상 | 개별공시지가(수시분)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 신청 기간 | 9월 1일 ~ 9월 22일 |
| 신청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작성 후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 제출·우편·팩스 |
| 문의처 | 부천시 토지정보과(032-625-4922) |
출처 : 부천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강진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9월 1일~22일…1,558필지 의견 접수
▶ 부천시 공무원·근로자 500명, 문화로 배우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 부천시, 종이팩 재활용 놓고 시민 50여 명 토론…2026년 분리배출 제도 대응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모바일 청첩장 셀프제작 선제작 후결제 무제한 수정 영상메시지 가능 우아한초대 — 8,000원
[쿠팡] 돈은 좋지만 재테크는 겁나는 너에게:혼자서는 막막한 20대에게 뿅글이가 알려주는 돈을 다루고 불리는 비밀 — 14,85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