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79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9월 22일까지 의견 접수

  • 입력 2026.08.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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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가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79필지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의견을 낼 수 있다.

열람은 어디서

열람 대상 필지는 의정부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031-828-4686)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이후 절차

접수된 의견은 지가의 적정성 재검토와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이 절차를 마친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본지는 앞서 강진군과 부천시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절차를 보도한 바 있다.

상시 의견 접수창구도 운영

의정부시는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청 누리집(열린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에서 접수 기간과 관계없이 상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65 의견제출 접수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께서는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항목내용
대상 필지179필지(2026년 상반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발생)
접수 기간9월 1일 ~ 9월 22일
신청 방법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온라인 제출
문의처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031-828-4686)

출처 : 의정부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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