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등 11인은 지난 2026년 8월 28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인 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고,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 지역 의료 공백 해소 방안
현재 농촌이나 산간 지역 등 군 단위 행정구역에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해 주민들이 적절한 간호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상 방문간호 등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은 주로 간호사로 제한되어 있어, 인력 수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간호조무사 활용 범위 확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정 자격을 갖춘 간호조무사를 돌봄 서비스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700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에게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역 내 의료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기대 효과와 우려 사항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군 지역 주민들은 보다 원활하게 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간호사 일자리 축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간호조무사 투입 시 의료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향후 입법 절차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접수되어 소관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계류 상태다.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국회는 해당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입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구분 | 내용 |
|---|---|
| 법안명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의안번호 | 2220893 |
| 대표발의 | 김성원 의원 등 11인 |
| 발의일 | 2026년 8월 28일 |
| 소관위원회 | 미정 |
| 현재 상태 | 계류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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