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 지원

  • 입력 2026.08.3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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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개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은 일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불립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2026년 기준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나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해당 사업주입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여부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를 확인합니다.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거나, 10명 이상이라도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신규 사업장은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 내 소급된 경우,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적용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신규 사업장은 해당 기간 동안 연속 10명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자의 재산 과세표준액은 6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은 4,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청하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 규모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입니다. 대상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형태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역시 해당 기관들에서 수행합니다.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소관고용노동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 형태보험료 80% 감면
지원 주기
신청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문의1350, 1588-0075, 1355
근거 법령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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