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사업주 대상 투자액 75% 지원

  • 입력 2026.08.3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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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새롭게 설립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이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신규 장애인 고용 의무를 7년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는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10억원 이내이며,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 1인당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 이상을 지원받는 사업장에서 추가로 신청할 경우, 별도 모집을 통해 5억원 이내의 무상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사업장 운영 기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최소 10명 이상의 장애인이 근무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및 서비스 제공과 사후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내용
소관고용노동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사업주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수시
신청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1544-1350, 1588-1519
근거 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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