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며, 한국어 교육을 비롯해 가족 상담, 자녀 지원, 직업 교육 등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겪을 수 있는 언어적·문화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입니다. 여기서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족도 포함됩니다. 결혼이민자등의 범위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합니다.
무엇을 받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생활언어를 습득하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집합 또는 방문 형태로 지원합니다. 가족 내 역할을 정립하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족관계 증진교육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부모교육도 진행합니다.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생활 서비스와 가족 갈등 완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및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하며,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취업 준비 프로그램과 교육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돕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평등가족부(02-2100-6000)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성평등가족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가족 |
| 지원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
| 문의 | 02-2100-6000, 1577-1366 |
|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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