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기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를 운영한다.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직접 찾아가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해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는 제도다.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한다. 다만 입국 5년이 지났더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장과 협의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등 생애주기별로 각 1회 지원되며,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을 뜻하며,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한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한다.
무상지원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따른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인 도서·벽지지역 거주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가구다. 이 기준을 넘는 경우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지원 내용은 한국어교육 서비스(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부모교육 서비스(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 자녀생활 서비스(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 지도)로 구성된다. 다만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는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으며, 지역 내 다른 기관의 유사서비스와 중복지원도 불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의 '서비스 신청'에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장 결정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며, 서비스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공한다. 문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할 수 있으며, 근거 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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