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보훈대상자 노후 생활 안정 위한 재가 서비스

  • 입력 2026.08.3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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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제도는 보훈대상자가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가정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그 유족입니다. 유족의 경우 법령에 따른 배우자나 부모,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은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이나 상이처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여야 합니다.

또한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이면서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7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가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소득 160% 이하(1인 기준 3,827,221원)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애국지사와 그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등급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보훈병원 등에서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인 경우에도 요건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무엇을 받나

재가보훈실무관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사활동 지원으로 집안 청소와 세탁 등을 돕고, 건강관리를 위해 신체청결,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활동을 지원합니다. 외부활동 편의를 위해 산책이나 심부름을 돕기도 하며, 고령의 대상자에게는 노인 생활지원용품을 지급합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지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담당 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소관국가보훈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보훈대상자 및 유족
지원 형태프로그램/서비스
지원 주기수시
신청주민센터, 보훈(지)청
문의1577-0606
근거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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