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까지 확대…청년 한도 300만원으로

  • 입력 2026.08.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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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마련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넓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8월 2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감면 대상

현재는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유상 취득하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뒤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형 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때 받는 감면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된다.

지방주거복지세 신설과 공급 확대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맺고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확대된다.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뒤 2년 이내 착공하면 현재 50%인 취득세 감면율이 2027년 전액 면제, 2028년 75% 감면으로 늘어난다.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올해 말 예정대로 일몰하고 2027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된다. 지방주거복지세는 담배소비세의 43.99%를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연간 약 1조 5000억원 규모이며, 국민에게 추가되는 세금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이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주민 주거복지 사업에 쓰인다.

지방 기업·사회연대경제기업 감면도 확대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은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이 현행보다 10~15%포인트 추가되며, 비수도권은 현행 수준이 유지되고 수도권은 감면이 축소된다. 해외사업장 일부만 국내로 이전하는 부분 복귀 기업도 지방세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되며, 국내외 사업장의 업종 동일성 기준도 완화된다. 기회발전특구에 신설·증설하는 기업의 감면 대상은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확대돼 데이터센터 등의 지방 투자를 지원한다.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기본 감면율 55%에 설립 초기 기업, 담세력이 낮은 기업,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각각 15%포인트씩 추가 감면율이 적용돼 최대 100%까지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된다. 대도시 안에서 자본을 증자할 때 적용되던 등록면허세 3배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최저납부세액은 50% 감면된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의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며,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 토지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70%에서 100%로 높아진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27일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등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지역과 주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무주택 상태에서 생애 처음 주택 또는 소형 오피스텔·소형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
오피스텔 기준전용면적 40㎡ 이하,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아파트 제외

| 청년 감면 한도 | 40세 미만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300만원(기존 200만원)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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