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20대 남성, 20년간 월 20만원 합의로 집행유예

  • 입력 2026.08.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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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과 관련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함께 명했으며,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각 5년간 부과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쯤 경기 시흥시의 한 숙박시설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20년 동안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으나 이후 항소취하 의사를 밝혔으며, 약 2년 전 다른 법원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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