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예산 53% 늘려 43조3000억원…결혼 100만원·출산 최대 2000만원 지원

  • 입력 2026.08.2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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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가족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이 확대된다 (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내년 청년예산을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리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를 주재하고 "청년층이 예전엔 희망이 넘치는 계층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취약한 세대가 됐다"고 말했다.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 100%인 경우를 가정하면 0세부터 34세까지 1인당 최대 약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2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올리고,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도 새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의 소득 요건을 폐지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정부기여율 25%를 적용하는 별도 트랙을 신설한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지방 중소기업 취업 시 임금 격차가 약 100만원이라며 이를 정책적으로 메우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아동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며 지방우대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500만원이 추가돼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출생 이후 1년간 분기별로 4회 나눠 현금으로 지급된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20만원(현금 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며, 우대지역 아동은 매월 30만원을 받는다. 0~1세 아동 중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 매월 30만원이 추가돼 최대 월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도 신설된다.

개편된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출생아는 기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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