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수구가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거안정지원사업의 하나로, 지원 대상을 기존 청년에서 모든 나이의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상향한 것이 특징이라고 연수구가 밝혔다.
누가 얼마나 지원받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다.
지원 금액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납부한 보증료 전액, 그 외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각각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렇게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가능하며, 정부24와 HUG 안심전세 포탈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서울보증) 가입 무주택 임차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
| 지원 금액 | 청년·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그 외는 90%, 각각 최대 40만원 |
| 신청 방법 | 정부24, HUG 안심전세 포탈,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구민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소중한 재산을 보호받길 바란다"라며 "많은 구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인천연수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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