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영구 내에서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18∼39세 청년, 또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대출이자를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8월 24일 밝혔다.
2026년도 신청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15일 오후 6시까지 3주간이며,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수영구는 2023년 8월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이후 매년 8월 전후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해왔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수영구 내 주거용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18∼39세 청년(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또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청년,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가구다. 최종 선정되면 회당 대출잔액의 1% 이내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가구당 최대 2회, 총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심사와 지급 절차
접수가 마감되면 소득, 주택, 대출기준 등 지원 자격 심사를 거친다. 신청자 수가 지원 규모를 초과하면 소득, 거주기간, 대출잔액, 대출금리 등을 담은 별도 심사표에 따라 최종 200가구를 선발하며, 대출이자 지원금은 10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수영구 내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18∼39세 청년(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또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 신청 기간 | 8월 26일 ~ 9월 15일 오후 6시 |
| 지원 내용 | 회당 대출잔액의 1% 이내 최대 50만 원, 가구당 최대 2회(총 100만 원) |
| 신청 방법 |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 문의처 |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374 |
자세한 지원 자격과 구비서류 목록은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 내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으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잘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부산수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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