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군이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한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관내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상가 주변 등 차량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하동군은 이번 조치를 '2026년 3분기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주간'으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다른 시도 등록 차량도 영치 대상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과 「경상남도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경남도 외 다른 시도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다면 번호판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영치 절차와 반환 방법
하동군은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차량을 확인한 뒤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항목 | 내용 |
|---|---|
| 운영 기간 | 8월 24일 ~ 8월 28일(5일간) |
| 주요 대상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타 시도 등록 차량은 3회 이상) |
| 반환 방법 | 체납된 자동차세 납부 후 번호판 반환 |
지방세법 근거로 추진
이번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근거해 추진된다. 하동군은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지속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하동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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