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관찰 37년 만에 전문화…성인·성인범과 분리해 재범 예방

  • 입력 2026.08.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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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보호관찰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왜 분리가 필요했나

현행 제도에서는 전국 보호관찰소가 성인과 소년을 같은 공간, 같은 운영체계에서 관리해왔다.

이 때문에 소년이 성인범에게서 부정적 영향을 받거나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최근 12~13% 수준으로, 성인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났다.

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가정·학교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별도의 전문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신설되는 소년 전담기관,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은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 전담기관을 설치할 근거를 새로 담았다.

이 기관은 비행 초기 단계의 예방교육부터 보호관찰, 사후연계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관리체계를 갖추게 된다.

예방교육으로 비행 초기부터 개입하고, 보호관찰 단계에서는 지도·감독과 함께 치료·재활을 지원한다.

보호관찰이 끝난 뒤에도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원스톱 체계를 통해 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사례와 법무부 입장

이번 개정은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처우하고 비행 초기 개입을 강화하는 영국 등 주요국의 소년사법 정책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

법무부는 비행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개입해 소년의 재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법 개정은 보호관찰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보호관찰을 전문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국민이 우려하는 소년범죄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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