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적응법 제정안 등 2개 법 제·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으나 구체적 중간 경로가 없어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원칙을 명시하고 2030년부터 5년 단위로 2035년, 2040년, 2045년 중장기 감축목표를 범위형으로 규정했다. 2035년 목표는 하한 53%, 상한 61%로 확정됐고, 2040년 목표는 하한 69% 이상, 상한 80% 수준에서 2031년 6월 30일까지, 2045년 목표는 하한 84% 이상, 상한 90% 수준에서 2036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개정안은 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위원장 포함 15~20명, 임기 2년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신설해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 동향 점검을 맡기고, 녹색금융·전환금융을 정의해 국책은행과 금융회사의 관련 활동을 촉진하며 기후대응기금 조달을 위한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했다.
함께 통과된 기후적응법은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문을 분리해 새로 제정한 법으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수집·관리·공개·활용하는 관리체계 구축 근거를 담았다.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조사·분석해 기후위험 공간정보를 시각화해 공개하고, 국가·지방·공공기관별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과 기후위기정책협의회 운영, 기후위기 취약계층·취약지역 대상 맞춤형 지원사업,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도 포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에 통과된 2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준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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