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등 14개 법안 국회 통과

  • 입력 2026.08.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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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8월 26일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제정법률안 2건,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부개정법률안 12건 등 총 14개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은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유엔해양총회는 해양분야 최대·최고위급 국제회의로, 제3차 유엔해양총회는 2025년 프랑스 니스에서 열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정상급 인사 60여 명을 포함해 1만5000여 명이 참석했다. 2028년 개최되는 제4차 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시한인 2030년을 2년 앞둔 시점에 열려 2030년 이후 국제해양 협력방향을 논의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안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항만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연안 침수·침식 영향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기존 사전영향평가제도와 연계해 제도 간 중복과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 겨울철 등 어선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에 선단 편성을 명령하거나 기상악화로 대형 어선사고가 연달아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조업·항행을 일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지역 농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 단위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11개 법률안도 함께 처리됐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으로 제4차 유엔해양총회가 대한민국의 우수한 해양역량과 풍부한 해양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바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하는 성공적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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