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민임대주택공급…무주택 저소득층에 시세 60~80% 임대주택 지원

  • 입력 2026.08.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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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 제도란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국민임대주택공급은 무주택 저소득층인 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며 지원 형태는 현물지급,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다자녀,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한부모·조손, 장애인, 저소득 등 다양한 계층이 대상 특성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과 소득·자산 기준

지원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소득 기준은 면적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로 나뉩니다. 총자산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3천5백만원에 국가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우선공급 대상자는 사업지구 철거민 등, 사회보호계층 등,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입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예비신혼부부인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회보호계층 등의 범위

사회보호계층 등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시장 등이 추천하는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도 해당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귀환국군포로, 파독근로자도 사회보호계층 등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국민임대주택공급을 통해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 방법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도 같은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이나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소관국토교통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지원 형태현물지급
지원 주기수시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문의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근거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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