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인연금…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소득기준 이하 매월 현금 지급

  • 입력 2026.08.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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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장애인연금 제도를 통해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현금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어떤 제도인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제도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매월 지급된다. 근거 법령은 장애인연금법이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다.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도 포함된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 중 하나가 심한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일시금 등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이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하며,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한다.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 월 95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30%를 추가 공제한다.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며, 금융재산은 가구별 2000만원을 공제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가 적용된다.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등은 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되며,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령 10년 미만)와 고가회원권은 재산가액의 100%가 소득으로 환산된다.

얼마를 받나

기초급여는 18세부터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지급되며, 2026년 기준 18~64세는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으로 매월 34만9700원이다.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돼 지급되고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돼 1인당 27만9760원이 지급되며,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초과분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1인 수급 시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4만9700원, 2인 수급 시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5만9520원이 지급된다. 부가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생계·의료수급) 기준 65세 미만 9만원, 65세 이상 43만9700원이며,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의료수급)는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일반, 주거·교육수급)은 65세 미만과 이상 모두 8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교육수급)은 65세 이상 15만원, 차상위초과(일반)는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의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에서 이뤄지며, 결정 이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도 시·군·구를 통해 이뤄진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가능하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웹사이트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장애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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