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생계급여(맞춤형 급여)…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에 매월 현금 지급

  • 입력 2026.08.28 08:24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계급여란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중장년·청소년·청년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다만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 4인가구 2,078,316원, 5인가구 2,418,150원, 6인가구 2,737,905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는 적용되지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받으며,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보장 결정 이후에도 담당 시·군·구청이 서비스 제공 상황을 관리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하면 됩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근거 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 · · · · · · ·

관련기사

▶ 남원시 복지담당자 30여명 교육…기초생활보장 실무 익혔다

▶ [복지] 보훈원 양로지원…부양의무자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 시설 생활보장

▶ 보건복지부, 26일 청년 정신건강 커리어 성장캠프 개최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