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보호대상아동에 자산형성 지원

  • 입력 2026.08.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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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드는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매월 지원되고,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지원대상은 두 갈래로 나뉜다.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수급가구의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로 선정되어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받는다. 아울러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 가구 아동이 수급 자격을 중지당해도 계속 지원된다.

지원 내용을 보면, 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월 10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 지원한다. 기본 매칭적립은 아동이 월 5만원 내에서 적립할 경우 국가(지자체)가 1:2로 매칭해 월 1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5만원 적립 후에는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하지만, 추가 적립액에는 국가 매칭이 없다.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하다. 적립금은 만 17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만 24세까지 이러한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는 모두 담당 시·군·구청에서 이뤄진다.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며, 문의는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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