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2026년 기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형태는 전자바우처이며 지원 주기는 매월입니다. 분야는 생활지원이며 청소년, 청년, 아동, 중장년 등 폭넓은 생애주기의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어떤 제도인가
이 제도는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 보조 등 활동 지원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서비스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이용자는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바우처를 매달 지원받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6세 이상부터 64세 이하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 65세가 되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이 퇴소나 퇴원을 앞두고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서비스 대상자는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바우처를 매월 지원받으며, 이 바우처로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을 위해서는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본인부담금 납부 이후 지원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제공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6세~64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판정자 등 |
| 지원 형태 | 전자바우처 |
| 지원 주기 | 매월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웹사이트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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