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며, 2026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여기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제5장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연령 기준은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이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이며,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3,247,369원 이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하며,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방식을 적용하되,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얼마를 받나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에게는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의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에서 이루어지며,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도 시·군·구에서 담당합니다. 문의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하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
| 문의 | 129 |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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