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등록 여성장애인 출산·유산·사산 시 120만원 지급

  • 입력 2026.08.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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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은 1회성 현금지급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입니다.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을 신청 중이던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했거나,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예외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임신기간 4개월(16주) 미만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했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도 지원대상자 중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

지원 대상자에게는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 목적이 달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 및 모바일앱), 정부24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이후 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가 결정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사산(임신기간 16주 이상)한 자
지원 내용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1회성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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