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언어발달지원사업…장애 부모 자녀 12세 미만 아동에 언어재활 바우처 지원

  • 입력 2026.08.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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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언어발달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부모를 둔 아동이 언어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형태는 전자바우처이며 매월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한쪽 부모나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 등록장애인인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지원 내용은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와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다. 다만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우처 지원액은 소득별로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2만원이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차상위 계층은 월 20만원이 지원되고 본인부담금은 2만원이다.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월 18만원이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4만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는 월 16만원이 지원되고 본인부담금은 6만원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이 이뤄지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기관이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문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15266-3232)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받는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등록장애인)
지원 형태전자바우처
지원 주기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복지로 웹사이트
문의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2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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