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매월 최대 34만9,700원 지급

  • 입력 2026.08.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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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매월 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활지원과 서민금융 분야에 해당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하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70%에 기타 소득을 더해 산정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과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뺀 금액을 합하고 부채를 제한 뒤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값에,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을 더해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제외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일시금·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는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도 특례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얼마를 받나

지원 내용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인 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기초연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며, 이를 부부감액이라 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되는데, 이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관할 시군구에서 이뤄집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470,000원 / 부부가구 3,952,000원
지원 형태현금지급(기준연금액 349,700원 기준 산정)
지원 주기매월 25일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문의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기초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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