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만 6세~18세 미만에 돌봄 이용권 지원

  • 입력 2026.08.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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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통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가정에 전자바우처 형태의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도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지원 주기는 월 단위입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가운데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다만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에는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두 서비스의 중복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만 18세 이상 재학생은 재학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발급된 지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만 유효합니다.

지원 내용은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66시간입니다. 대상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가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제도와 관련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1588-5921)로 할 수 있으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www.broso.or.kr)과 보건복지상담센터 누리집(www.129.go.kr)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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