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보호자 입원·경조사 시 7일간 24시간 돌봄 지원

  • 입력 2026.08.2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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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호자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돌봄 공백이 생길 때 최대 7일간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 등록된 발달장애인입니다. 보호자가 병원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재난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사유는 치료·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재난재해 네 가지로 구분되며, 사유별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신청 시 증빙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퇴소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

1회 이용 시 최대 7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이용 일수는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24시간 돌봄 체계로 운영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나

지원 내용은 일상생활 지원, 낮 활동 프로그램 지원, 야간 돌봄 지원, 식사 지원,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이 아닌 프로그램·서비스이며, 지원 주기는 연 단위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긴급돌봄센터)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이뤄집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문의는 시·도청 장애인 관련 부서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하면 되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www.broso.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6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 등록 발달장애인
지원 형태프로그램/서비스
지원 주기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긴급돌봄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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