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임산부·영유아·장애인에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 입력 2026.08.2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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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지자체 건강수준 향상과 국가 건강수명 및 삶의 질 증대를 도모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2025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일반 주민이며, 일부 항목은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한다.

서비스별 선정 기준을 보면 영양플러스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제공된다. 장애인 재활서비스는 장애인을, 철분제·엽산제 제공 사업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 건강증진서비스가 제공되며, 대상자에 따라 식품과 철분제, 엽산제, 금연 보조제 등이 지급된다. 아울러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간 연계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받으며,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가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가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되며,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은 지역보건법, 국민영양관리법, 보건의료기본법,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구강보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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