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보훈원 양로지원…부양의무자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 시설 생활보장

  • 입력 2026.08.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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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2026년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보훈원 양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훈원(양로시설)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사후에는 묘지 안장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유공자 유형별로 나뉩니다.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이 대상이며,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인 경우 동반 입소가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상이 유공자 본인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이 기준이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이면 동반 입소가 가능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중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상 원칙은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 현역병으로 의무복무 중이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입소 신청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거나, 재해·재난 등으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보훈원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인 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원에서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 담당합니다. 문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031-250-1521)으로 할 수 있으며, 근거 법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구분내용
소관국가보훈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부양의무자 없는 독립·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지원 형태시설입소
지원 주기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문의031-250-1521
근거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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