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영주귀국정착금, 독립유공자·유족 국내 정착 지원…2026년 기준 최대 1억 5,300만원

  • 입력 2026.08.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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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한 채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정착을 돕는 '영주귀국정착금' 제도를 2026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일제강점기 국외로 망명해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 거주하다가 이후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세대주다.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로 한정된다. 지원 대상은 애국지사 본인,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경우,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로 나뉜다.

지원 내용을 보면 애국지사 본인은 1억 5,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즉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도 1억 5,300만원이 지원된다.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동거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는 8,900만원, 세대주를 포함한 동거 가구원 수가 2명 또는 3명인 경우는 1억 2,800만원, 4명 이상인 경우는 1억 5,3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접수하며,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이 맡는다.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가,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이 담당한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이 수행한다. 근거 법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문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하면 된다.

구분내용
소관국가보훈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및 세대주인 유족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수시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
문의보훈상담센터 1577-0606
근거 법령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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