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 구조지원 제도를 2026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다. 제대군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다. 이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사건 조사와 구조타당성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이다. 소송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먼저 대납한 뒤 청구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수수료·인지대 등 소송실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및 이후 상황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맡는다.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로 하면 된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국가보훈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군인연금수급권 없음),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
| 지원 형태 |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지원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구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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