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노숙인등 복지지원…18세 이상 노숙인에 시설 기능보강 지원

  • 입력 2026.08.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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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하는 '노숙인등 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시설입소이며, 지원 주기는 월 단위입니다.

지원 대상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입니다. '노숙인 등'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선정 기준은 위 지원 대상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에 대한 기능 보강입니다. 노숙인 시설의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결정이 이뤄지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숙인시설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누리집(www.129.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소관 |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 2026년

지원 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8세 이상 노숙인

지원 형태 | 시설입소

지원 주기 | 월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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