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24세 이하 한부모에 월 최대 40만원

  • 입력 2026.08.26 09:56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기준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환경 개선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지원 대상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다. 참고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로 별도 적용된다.

얼마를 지원받나

아동양육비는 아동 1인당 월 37만원(0~1세 영아) 또는 월 40만원(2세 이상 자녀)이 지급된다.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의 경우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는 자립촉진수당으로 월 10만원이 별도 지급된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에서 이뤄지며,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도 시·군·구청이 맡는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가족상담전화(1577-4206) 또는 성평등가족부(02-2100-6000)로 하면 된다.

구분내용
소관성평등가족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24세 이하 부 또는 모,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가구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월(자립촉진수당 포함), 학습지원은 연 1회 한도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문의가족상담전화 1577-4206,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근거 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 · · · · · · · · ·

관련기사

▶ [복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저소득 한부모·조손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복지] 성평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폭력 피해자 긴급상담·구조 제공

▶ [복지] 교육급여(맞춤형 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생에 교육비 지원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아토클린 Honey 자연유래 필링 100% 천연추출물 아큐데오 꿀피부 허니 필링 모공관리 각종 피부 트러블 잡티 클렌징 피부탄력 보습 예쁜 피부결

컷마스터 두꺼운 발톱전용 노인 시니어 특대형 손 발톱깎이 세트

[쿠팡] 컷마스터 두꺼운 발톱전용 노인 시니어 특대형 손 발톱깎이 세트 — 14,5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