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기준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환경 개선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지원 대상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다. 참고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로 별도 적용된다.
얼마를 지원받나
아동양육비는 아동 1인당 월 37만원(0~1세 영아) 또는 월 40만원(2세 이상 자녀)이 지급된다.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의 경우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는 자립촉진수당으로 월 10만원이 별도 지급된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에서 이뤄지며,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도 시·군·구청이 맡는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가족상담전화(1577-4206) 또는 성평등가족부(02-2100-6000)로 하면 된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성평등가족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24세 이하 부 또는 모,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가구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자립촉진수당 포함), 학습지원은 연 1회 한도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
| 문의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
|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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