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역아동센터 지원…초중고 재학 아동에 방과후 돌봄·교육·정서지원

  • 입력 2026.08.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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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지역아동센터 지원 제도를 통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교사다. 지원 주기는 수시이며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서비스다.

이용아동 선정을 위한 연령기준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 기본이다. 이 외에도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18세 이상이라도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이용아동의 형제·자매로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 등도 포함된다.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려는 경우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이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해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이용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인 아동, 지역적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도 해당한다.

우선돌봄아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등이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은 일반아동으로 분류된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반아동이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될 수 있는 돌봄 특례도 있다.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돼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경우,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한 경우,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다른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맞벌이 가정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원 내용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적 예방기능 및 사후 연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이 제공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조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진행하며, 서비스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아동센터가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이후 사후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지역아동센터가 담당한다.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이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누리집은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형태프로그램/서비스
지원 주기수시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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