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26년 기준 전후 납북피해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를 대상으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납북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을 요청하는 경우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기관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입니다. 「전후납북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엇을 지원받나
지원 내용은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에 대한 추천입니다. 배정물량에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며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전후납북피해자 여부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기관 추천이 이뤄집니다. 또한 전후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기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제출서류를 검토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통일부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담당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통일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
| 지원 형태 | 현물지급(특별공급 주택 배정 추천)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일부 서비스 신청 |
|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031-738-7114, 통일부 이산가족과 02-2100-5917 |
| 근거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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