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기준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분야는 일자리이며, 생애주기상 노년, 중장년, 청년이 관련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선정은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이 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지원을 받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월 단위입니다.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급되며, 금액은 SVI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일반기업은 월 50만원, SVI우수기업은 월 70만원, SVI탁월기업은 월 9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급기관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이며, 지원금 지급 자치단체가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고용노동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90만원(일반기업 50만원, SVI우수기업 70만원, SVI탁월기업 90만원)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 근거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고용정책 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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