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경계선지능아동에 맞춤 지원

  • 입력 2026.08.2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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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 등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대상아동 중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이며, 경계선지능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도 포함된다.

선정 기준은 임상심리사가 실시한 종합심리검사 결과가 '경계선지능'으로 판정된 진단아동과, 1차 선별검사 결과 1.18점 이상인 경계선지능 의심아동으로 구분된다. 선별기준은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서식4호 경계선지능아동 1차 선별검사서를 참조한다.

지원 내용은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으로 1회기당 3만 5천원, 최대 50회기까지 지원되며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성교육·돈 관리·자립여행·사회인지·학업취업 등) 영역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밖에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에서 접수하며,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가 맡는다.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이뤄지고,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가 담당한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맡는다.

문의는 아동권리보장원 경계선지능아동 사례관리 담당(02-6454-85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된다.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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