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상담·치료 지원

  • 입력 2026.08.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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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는 노숙인 등의 자활을 지원하는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주취범죄자 등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해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대상기관은 노숙자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전화 등이며, 연계대상기관으로는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뒤 지원대상 센터를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및 주취 범죄자를 발굴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대상자의 증상 및 동기수준에 맞춘 집단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내 중독관리 서비스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서비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이의신청 접수, 서비스 지급, 사후관리는 모두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이뤄진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도 담당 시·군·구청이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의 근거 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가능하다. 관련 정보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누리집과 보건복지상담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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