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해녀어업 보전·지원법 대표발의…신규 해녀 정착·고령 해녀 소득안정 담아

  • 입력 2026.08.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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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해녀어업의 계승·발전과 해녀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해녀 인구 고령화와 신규 인력 유입 감소,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해녀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입법이다. 제주 해녀 인구는 1970년대 1만4143명에서 2025년 2371명으로 약 83% 줄었고, 경북 지역 해녀도 2020년 890명에서 2024년 602명으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해녀어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그동안 마련돼 있지 않았다.

법안은 우선 ‘해녀’와 ‘해녀어업’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가 보전·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해녀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이어 해녀증 발급 3년 이내인 40세 미만 신규해녀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과 장비 구입·임차비를 지원하는 근거도 담았다.

건강·소득 안정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자체가 해녀의 잠함병 진료비를 지원하고, 70세 이상 고령해녀에게는 별도의 소득안정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수산물 판로 확보, 가공·상품 개발,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해양폐기물 수거 등 해양환경 보전활동 지원까지 소득기반 확충 방안을 폭넓게 담았다. 해녀 양성교육 과정 개설·운영과 관련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정 의원이 지난 4월 29일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해녀와 해녀협회, 어촌계, 지자체 관계자들이 제기한 현장 의견을 종합해 입안된 것으로, 오랜 기간 논의만 이어져 온 해녀어업 지원 체계가 실제 법제화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지원 재원 확보와 지자체별 이행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희용 의원은 “해녀어업이 어촌공동체에서 지속되고 체험·관광 등 다른 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해녀어업을 지켜온 해녀들에게 힘이 되고 해녀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법안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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