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법 개정의견 31일까지 접수…자치권·반도체 산업 쟁점

  • 입력 2026.08.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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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민과 전문가, 시군구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받는다.

의견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팝업창에서 연결되는 개정 의견 게시판에 제출하면 된다.

왜 의견을 모으나

이번 수렴은 통합특별시 위상에 맞는 자치·재정 권한과 핵심 특례를 보완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개정 과제를 찾기 위해 이뤄진다고 8월 27일 밝혔다.

어떤 과제를 발굴하나

발굴 분야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통합특별시 위상 제고,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과 실효성 있는 권한 이양, 반도체·에너지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 기반 마련, 복지·문화·교통 등 시민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는 특례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어떤 절차를 거치나

접수된 의견과 발굴 과제는 소관 실국과 시의회, 전남·광주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특별법 개정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한다.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거버넌스학회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회도 열어 개정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개정안 초안이 나오면 분야별 설명회를 열고 특례별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며, 필요하면 제주·강원·전북 등 특별자치시·도와 협력해 중앙부처 협의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통합특별시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 발의를 목표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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