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국가보훈부는 2026년 기준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서비스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생애주기상 청년과 중장년, 대상 특성상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분야의 지원입니다.
누가 지원 대상인가
지원 대상은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서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원 대상에서 밝힌 내용을 그대로 참고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면서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했는지가 핵심 조건입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
지원 내용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상시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 기업체 및 단체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상시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지원 횟수는 총 3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용 시 우대사항도 함께 안내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은 의무복무자를 포함해 각종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상한연령이 군 복무 기간에 따라 1~3세 연장됩니다.
채용시험 결과 동점자가 나올 경우 제대군인이 우선 합격 결정을 받습니다.
또한 호봉 및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경력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에서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이후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이뤄집니다.
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이 담당합니다.
문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로 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국가보훈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취업희망 신청서 제출자 |
| 지원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 |
| 지원 주기 | 수시 |
| 지원 내용 | 상시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 고용 기관·기업 취업 지원, 총 3회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 |
|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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