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돌봄가족에 캠프·여행 실비 최대 24만원 지원

  • 입력 2026.08.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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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휴식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 형태는 현물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연 1회다.

지원 대상은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가족이다.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이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가 9세 미만 영유아로 아직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뢰서를 첨부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이다. 참여 인원은 발달장애인 가족(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캠프·여행 도우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로 구성된다. 소요경비는 1인당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하며,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가 실비로 부담한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사업 수행 선정 공모에 선정된 수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 수행기관이 맡고, 보장 결정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행기관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후 상황 관리도 담당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누리집 http://www.129.go.kr)로 하면 되며, 근거 법령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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