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중·고생부터 대학생까지 교육비 지원

  • 입력 2026.08.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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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반기별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지원 대상은 중·고등학교에 취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로, 유공자 본인과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대학에 취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도 대상이 되며, 여기에는 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와,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중 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밖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얼마를 지급받나

학습보조비 지급액은 학교급별로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다. 중학생은 124,000원, 인문계 고등학생은 144,000원, 전문계 고등학생은 186,000원, 대학생은 236,000원입니다. 특수학교 유·초등부는 534,000원, 특수학교 중·고등부는 718,000원이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기간도 과정별로 정해져 있는데,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은 각각 6학기 이내, 2년제 대학 과정은 4학기 이내, 3년제 대학 과정은 6학기 이내입니다. 4년제 대학 과정은 8학기 이내, 5년제 대학 과정은 10학기 이내, 6년제 대학 과정은 12학기 이내로 지급기간이 제한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이뤄집니다.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이뤄지고,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담당합니다. 문의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소관국가보훈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국가보훈 관계법령상 교육지원대상자(중·고·대학·특수교육 대상)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반기
지급액중학생 124,000원·인문계고 144,000원·전문계고 186,000원·대학생 236,000원·특수학교 유초등부 534,000원·특수학교 중고등부 718,000원
신청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문의보훈상담센터 1577-0606
근거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외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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