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2026년 기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배우자·자녀·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자녀 및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자녀 및 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자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자녀 및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자녀 및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다.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의 자녀 등 생활수준을 고려해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은 관할 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을 해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소득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자녀와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5·18부상자 12·13·14등급자의 자녀,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특수임무공로자 본인·자녀 등도 생활수준 고려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자녀는 만 30세 이전 취학을 조건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 교육훈련기관의 수업료 면제이며, 보훈지청 방문 또는 민원24에서 발급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배우자 또는 자녀·손자녀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 후 면제받기 전까지 부담한 교육비는 관할 보훈지청에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해 국비로 보전받을 수 있고,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나 외국교육기관의 고등학교·대학교 과정 재학자는 국내 일반고등학교 평균수업료 또는 국내 사립대학 평균수업료를 고려해 고시된 금액을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 보조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하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관서가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문의는 국가보훈부 상담센터(1577-0606),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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