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고 지원 주기는 매월입니다.
어떤 제도인가
이 제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전체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부담 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1종 수급권자 전체이며, 선정 기준 역시 1종 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부담면제자는 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다만 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지급됩니다),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입니다.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이 지원됩니다. 입대연도 해당월에 1월분이, 이후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이 자격정보에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1인당 매월 6천원 지급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매월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조사 및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진행합니다.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이루어지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이후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담당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매월 |
|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
|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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