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지원하여 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어떤 제도인가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 중 장애친화적인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곳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형태는 기타로 분류되며,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대상 특성은 장애인이며, 분야는 신체건강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 중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곳을 이용하는 장애인입니다.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
장애친화적인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지원하여, 장애인에게 안전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원 내용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서 이뤄집니다.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이뤄지며,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하면 되며, 누리집은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입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거동 불편 노인 등 포함) |
| 지원 형태 | 기타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근거 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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