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20세 미만 피해 청소년에 긴급구조부터 자립까지 지원

  • 입력 2026.08.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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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기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성매매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에게 피해를 입은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주기는 수시이며, 프로그램·서비스 형태로 제공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20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통보된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또한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상담실, 성매매피해상담소, 1388, 1366, (가출)청소년쉼터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추가 요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앞서 밝힌 지원 대상 내용이 곧 선정 기준이 됩니다. 즉 20세 미만이면서 검찰·경찰의 통보 또는 유관기관 연계 절차를 거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대상이 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정 금액이나 현금 지급이 아니라 서비스와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되며, 생애주기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보호·돌봄 분야에 속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검찰, 경찰, 지역별 위탁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검찰, 경찰, 지역별 위탁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같은 기관에서 보장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검찰, 경찰, 지역별 위탁기관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하는 사후관리도 이루어집니다. 문의는 중앙센터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02-6363-8405)으로 할 수 있으며, 누리집은 www.stop.or.kr입니다. 근거 법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구분내용
소관성평등가족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주민등록상 20세 미만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형태프로그램/서비스(긴급구조·상담·보호·자립자활·치료회복)
지원 주기수시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검찰, 경찰, 지역별 위탁기관
문의한국여성인권진흥원 02-6363-8405
근거 법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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